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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회사관련법

노조법,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그 영향


노조법,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그 영향

노조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새로운 교섭 구조를 요구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용자 개념

2024년 1월 12일,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혜택과 관련한 중노위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행정법원은 명목적, 묵시적 근로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J대한통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에 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섭 기준

행정법원은 교섭 의무 사용자를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 가지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하청의 관계, 둘째,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 필수적인지, 셋째,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지위가 지속적인지 여부입니다.
 

판례와 입법

행정법원의 판결은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2월 21일, 한노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사용자성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 유사하지만 후단을 신설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근거를 추가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상대방을 인정하더라도 실무적인 문제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중노위는 하청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입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섭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 교섭 요구를 할 때, 하청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서만 교섭 요구를 하면, 하청 사업주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중노위 결정에 따르면 하청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자신의 원사업주에게 교섭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하청 사업주는 스스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반수 노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과반수 노조를 결정할 때,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는 각각 따로 과반수를 결정해야 할까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면서 하청 노조는 하청 노조끼리, 원청 노조는 원청 노조끼리 과반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교섭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원청과 하청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하청 사업주는 이를 따라야 할까요? 중노위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노조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원청과 하청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하청 사업주가 따라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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