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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왜 필요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왜 필요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과 학자들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배경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새로운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추세

세계적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된 정보가 사회적 평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왜 폐지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한 사람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내부 고발이나 소비자 불만 등을 표명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행위가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해당 업체가 고소를 남발하여 이를 막으려 한다면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면 괜찮은가요?

법무부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고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고발하는 노동자들이나 갑질을 고발하는 소비자들도 공익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폐지하면 사생활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을 공익적으로 적시하는 것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적시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현재 국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와 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된 정보가 사회적 평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평가와 공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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